누구나 행복하게 늙을 권리가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누구나 행복하게 늙을 권리가 있다'는 주제로 노인일자리와 고령친화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노인의 삶의 질과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자아실현, 그리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노인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고령친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출발은 노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
노인일자리 사업과 고령친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은 노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노인을 단순히 보호와 돌봄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사회와 소통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노인을 '부양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사업의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 자주 노출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들도 노인세대를 존중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잘 늙어 갈 수 있는 동네 만들기
고령친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즉 동네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노인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노인들의 이동성을 고려한 도시 설계가 필요합니다. 보행로의 턱을 낮추고, 횡단보도 신호 시간을 늘리는 등 노인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일반 공원이나 도서관 등에도 노인 친화적인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들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서 보조교사로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에게 의미 있는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이들에게는 노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넷째, 노인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한 사회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령친화도시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고령친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에 통과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을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령친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개발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명시의 경우 2025년에 1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200명의 어르신에게 54개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각 지역의 특성과 노인들의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노인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거나, 노인 친화적 제품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노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제적인 협력과 벤치마킹도 중요합니다.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선진 사례를 학습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주택 개보수 프로그램, 교통 지원 프로그램, 노인 및 가족 요양인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인들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의 '행주농가' 사업단은 노인들이 직접 참기름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으로, 해썹(HACCP) 인증을 받아 식품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노인들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지속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참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효과, 사회적 관계 개선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노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표현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 대표가 참여하는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정기적인 노인 정책 포럼을 개최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늙을 권리가 있다'는 주제로 노인일자리와 고령친화 사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노인에 대한 인식 전환부터 시작하여, 노인 친화적인 동네 만들기, 그리고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까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고령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는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고령친화 사회 조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 등 모든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부터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늙을 권리가 있는 사회,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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